1992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말 기준 총 7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 징계위원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과태로 800만원 징계를 결의했다.
불복한 김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세금을 체납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 3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장기간 고액의 국세를 체납했고 특히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일부 금액도 개인적으로 썼다"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과거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변협 징계위원회의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