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및 자유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에는 46개 회원국 중 아랍 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이 찬성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유럽 국가를 포함한 17개국은 기권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측에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가자지구의 집과 해변에서 놀다 희생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언급하면서 “국제 인도주의 법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반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몇몇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무장단체들이 사전 경고 없이 공격 목표를 구별하지 않고 민간인 거주지역에 로켓 공격을 하는 것 역시 전쟁범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