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가출 여고생을 고용해 가요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해온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보도방 업주 이모(23.대전 서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부터 가출 여고생 A(17)양 등 5명을 고용해 보도방을 차린 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가요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양 등이 1시간당 받은 2만원 중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는 등 한 달여 동안 3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