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조ㆍ조망권 가치, 주택가격의 20%"

환경권 침해 분쟁시 손해액 산정기준 될 듯

일조ㆍ조망권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가격에서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의 환경권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로 일조ㆍ조망권 침해로 인한 분쟁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을 침해당한 김모(46)씨가 아파트를 건설한 2개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가치 하락과 추가 난방비, 조명비 등 총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전에는 동지(冬至)날 오전 9시∼오후3시 사이 연속 2시간30분의 일조를 받았으나 아파트 신축후에는 동지 오전8시∼오후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다"며 "천공조망 차폐율도 32% 증가하는 등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ㆍ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주택 시가가 하락하게 되지만시가 하락이 장기간에 서서히 이뤄져 침해직후 시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있다"며 "이 경우 침해발생 전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환경성능상실률을 토대로 주택가치 하락을 계산하고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를 합해 손해를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주택 가격에서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20%로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 주택의 환경성능 상실분 1천725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59만원 등 총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고 주택조합은 2000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14∼24층 규모의 아파트249가구를 지어 2002년 4월 외부 골조를 완성했으며 김씨는 아파트 인근의 단층주택을 샀다가 전 집주인에게서 일조ㆍ조망권 피해에 따른 손배청구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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