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 울리는 금융광고 조심

● 이름만 금융기관 실제론 대부업체 “가짜 할부금융사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유사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6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업체들은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의 금융기관 유사 상호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양모양은 학자금 300만원이 필요해 생활정보지에 난 ‘○○주택할부금융’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시 제2금융권이라는 생각에 이자율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나 대출 이후 이자가 54%라는 통보를 받고 알아보니 이 업체는 2금융권의 할부금융사가 아닌 대부업자였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호를 불법 사용하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금융거래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 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로 사전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 '060' 전화 유도한뒤 통화료만 꿀꺽 지역신문이나 무가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료전화서비스(060) 급전대출 광고의 상당수가 비싼 통신수입료를 걷기 위한 비등록 사기업체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무가지에서 '3분 만에 신용불량자도 500만원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H씨는 '060-XXX-XXXX'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자 컴퓨터에 저장된 여성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급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전화입니다" "직장인들은 1번, 자영업자 2번, 신용불량자는 7번" 등의 소리음이 지난간 후 "주민번호를 눌러주십시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왔다. 4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귀하에 대한 신용대출은 불가합니다. 귀하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직접 방문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3분 이상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정보통신법에 따라 약 1만원의 통신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통신수입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한달에 많게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손이 달린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비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지역 사채업체에 대한 감독은 시ㆍ군이 담당하고 있다"며 "시ㆍ군마저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감독이 전무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서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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