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수급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인상된다.
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러운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이 새로 구축됐다.
또 올해 중 고용보험 관련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올리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지연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소개와 직업지도ㆍ훈련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구직급여 감액을 거쳐 3회 거부시부터 지급이 정지된다.
지난해 실업급여ㆍ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52억원에 달하며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00년 13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잡(job)파라치’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 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허위 구인광고 신고는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