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지 용적률 크게 낮춰새 도시계획조례 내달 시행
경기도 고양시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종전 400%에서 150~250%로 대폭 낮춰지고, 환경·경관·미관등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고양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도시계획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3종(種)으로 나뉘고 각 종별 건폐율·용적률이 달리 적용된다. 건폐율은 1·2종 60%, 3종 50%이고 용적률은 1종 150%·2종 200%·3종 250% 등이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건페율 60%, 용적률 400%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도 종전 1,300%에서 500%으로 대폭 강화되고 건폐율은 60%에서 80%에서 상향 조정됐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변함없으나 용적률이 100%에서 80%으로 낮춰졌다.
한편 새 입법예고안은 환경·미관 등 훼손우려가 있는 지역을 「개발행휘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 3년이상 아파트·근린시설 등의 신축을 제한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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