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성실 간이과세자 20만명 세무관리 강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 20만여명에 대한 세무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월2~25일)을 맞아 간이과세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0만8,314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리 대상자들에게 추정 수입금액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종료 이후 신고 내용을 분석해 안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관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기준금액을 많이 초과하지만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만9,578명, 임차료ㆍ인건비ㆍ전기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만9,613명 등이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6개월(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고 납부의무 면제자의 기준은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다. 실제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사업장 임대료ㆍ공과금ㆍ인건비 등 6개월간 기본경비가 5,400만원에 달하지만 매출을 1,100만원으로 신고해 납부의무 면제를 받는 등 허위신고가 적지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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