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ABS설치 의무화 차량 대폭 확대

ABS설치 의무화 차량 대폭 확대 오는 2002년부터는 해가 떨어지거나 날씨가 흐려 어둑어둑해지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차가 생산된다. 이륜차는 2003년부터 시동과 동시에 켜지도록 제도화된다. 건교부는 5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는 16인승 이상 버스는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제동력이 뛰어난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ABS 설치대상 차량이 36인승(총중량 12톤 이상) 이상에서 2003년에는 16인승(총중량 7.5톤)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승용차만 실시하고 있는 차체 전복시험을 17인승 이상 버스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승용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의 옆면에서도 충돌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이와 함께 경차도 승용차와 같은 조건으로 범퍼충격시험을 실시해 경차의 안전도가 높아진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7: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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