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납품하는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정한 고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982년부터 공고∙시행한 레미콘 공공조달 시장 관련 납품 제한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후 한달 반 만에 다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쌍용레미콘∙한일시멘트 등 11개사가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레미콘을 납품하게 한 고시는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대기업 레미콘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레미콘은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돼있다”며 “원고들이 문제 삼은 중소기업청의 고시는 기존 공고 효력이 만료되면서 다시 공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고시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공공조달 계약에서만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된다”며 “고시 효력을 유지하더라도 대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후,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레미콘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를 지연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업도 입찰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절차를 변경하기도 했다.
앞서 쌍용레미콘 등은 지난해 11월 “공공조달 시장에서 레미콘은 중소기업의 영역이라 대기업의 납품이 불가능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같은 법원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