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서 활용 인강’저작권 다툼서 메가스터디 勝

천재교육ㆍ비상교육의 가처분 신청 기각 <br>“검정교과서는 공공재…온라인 강의 전송금지 요청은 권리남용” <br> 온라인 강의 저작권 침해 여지는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검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천재교육과 교과서 대표 저자 5명이 온라인 강의 전문회사인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비상교육과 제기한 유사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정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온라인 강의의 복제ㆍ전송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검정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의 이용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 제해 효과 및 중등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채택된 검정도서의 공공재적 성격을 높게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 강의는 교과서를 그대로 낭독하거나 지문을 옮긴 부분이 있어 강사의 창의적인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본질적 특성을 해하지 않는 ‘수정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메가스터디의 온라인 강의가 일정 부분 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중등 검정교과서(영어ㆍ국어ㆍ생활국어 등)의 출판사인 천재교육 등은“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메가스터디가 책 내용이 그대로 유료 강의에 사용되고 있어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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