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자태그 개인정보 수집 제동"

공청회 의견 수렴… 올 하반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물품과 개인 등에 전자 칩을 부착, 이동경로를 정밀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에 의한 개인정보 기록이나 수집행위에 제동을 거는 지침이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RFID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RFID 사생활 보호 지침안'을 마련해 곧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중으로 고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없이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행위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침안은 특히 RFID를 신체에 이식, 개인의 이동경로를 정밀 파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가하는 등 첨단 기술 확산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본 지침안은 또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했을 경우에도 관련사실을 명시토록하는 한편 RFID의 세부기능 및 제거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내용보다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어서 향후 최종 확정될 지침 내용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물류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초기단계에 들어선 RFID의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정부 고시 형태로 사생활 침해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지침은 법률이 아닌 만큼 강력한 규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RFID 관련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FID는 제품 등의 정밀추적 및 관리가 용이해 물류, 교통부문에 널리 사용될 수있지만 개인 신체나 주변 물품 등에 부착될 경우 사실상 오차없는 추적이 가능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용어설명 RFID = 물품 등 관리대상에 전자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네트워크에 연결,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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