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 월급 못받은 양대 노총 위원장

양대노총 위원장 등 일부 전임자 월급 미지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 전임자들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면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많아 당분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조전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한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양 노총에 파견된 일부 전임자들과 소속 개별 기업의 일부 노조 전임자들이 노사간에 단협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7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의 원래 소속사인 LG전자는 장 위원장의 7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을 포함해 LG전자 소속으로 한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3명은 이달부터 무급휴직 상태로 됐다. 장 위원장 외에 한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120여명 중 절반가량도 이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노총은 월급을 받지 못한 파견 전임자들에게 기존 월급날에 맞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도 원래 소속사인 코레일과 노조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임금지급 대상자를 합의하지 못한 탓에 7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민노총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노총 본부와 산하 산별노조에 파견된 100여명의 전임자 중 일부가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코레일뿐 아니라 25일 월급을 주는 D버스 사무직 노조 등 일부 업체 역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분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노총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노사 자율 협상에 따라야 할 사안인 만큼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의 문제"라며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해 타임오프제에 굴복 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 활동은 타임오프 한도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단협을 체결했더라도 사측이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월급을 공식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만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분 임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일부 대형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