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17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시 산하기관과 계약으로 관련된 민간 업체로부터 여행 비용으로 각 1회씩 총 64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트라노이 전시회’에 출장을 가기 위해 주최사인 트라노이사가 여행경비를 부담 하면서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비를 제공받은 것처럼 출장계획서를 꾸며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올해 열린 똑같은 행사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출장을 다녀오려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예산으로 지난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이 공무원들은 권익위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출장 중 현지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업체 관계자에게 관행적으로 상호 초청에 따라 출장이 이뤄져 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달라고 요청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출장경비 처리를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내년 사업비에서 비용의 2배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권익위는 서울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계약상대자인 트라노이사에게 먼저 초청장을 요청하고, 계약과 관련된 민간업체에게 출장경비를 요구한 행위는 관례에도 어긋나며, 이 사실이 초청사에도 알려져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