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여행취소시 ‘바가지수수료’ 부과 금지

공정위, 7개 여행사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앞으로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입는 손해범위 내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수수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ㆍ인터파크아이엔티ㆍ오리엔탈여행사ㆍ네이버여행사ㆍ실론투어ㆍ리조트나라ㆍ렉스투어 등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여행계약 취소로 항공ㆍ숙박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도 고객에겐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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