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학교 교과서채택 비리행위 근절

중학교 교과서채택 비리행위 근절출판사 로비 교육부 실태조사 처벌키로 일선 중학교의 2종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출판사와 서점, 학교·교사들간의 금품수수 등 불법 비리행위에 철퇴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9일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내년 3월 새학기부터 개정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최근 출판사들의 학교측에 대한 불법 로비가 만연하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과서 채택로비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출판사나 서점 등이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거나 교구·교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불법사례가 발생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재정상 제재조치를취하는 한편 관련 교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2종교과서 최종 인정을 앞두고 일부 출판사들이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도 않은 교과서를 학교에 뿌리고 채택시 금품사례를 약속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돼 부조리 예방책 마련과 실태파악을 지난달 28일 시·도 교육감회의를 통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교과서 채택권유 금지조항이 삭제되고 출판시장이 위축돼 교과서 불법판촉활동이 예년보다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에 개정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가운데 국어와 국사, 도덕 등 3과목은 1종교과서로 정부에서 일괄로 지급하나 영어와 수학, 사회, 기술·가정, 과학, 한문,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사회과부도 등 11과목은 민간출판사들이 만든 2종교과서 가운데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책을 대상으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09 18: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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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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