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급증… 국부유출 우려

7월 시행 '해외투자활성화방안' 영향

올하반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이상 해외체재시 주거용 주택 취득 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국부유출의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한은에 접수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모두 23건으로 액수로는 735만달러에달했다. 내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7월 이전까지는 신고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아울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임대나 자영업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부동산도 하반기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해외투자 가운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액수로는 1천386만5천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달의 5건, 372만4천달러의 3.7배에 달했다. 이로써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의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는 모두 23건, 1천810만9천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12건, 818만2천달러에 비해 액수로 2배 이상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7월 정부 발표 이후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거주를 위해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규제완화나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번 방안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국부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다"며 "신고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 국부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리고 2년 이상 머물면 주거용 해외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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