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트랜스젠더 '호적性' 바뀌나

대법, 18일 의학·종교관계자 초청 심리

‘성전환 수술하면 호적상 성별도 바꿀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오는 18일 오후2시 전원합의체 심리를 연다. 대법원은 11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18일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와 관련돼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국내 사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심리에는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관계자가 1명씩 초청돼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꿔주는 게 사회 정서나 의식에 맞는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은 지난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씨와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씨가 하급 법원에서 허가 판결을 받은 후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2004년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에 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이 22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의 신청 중 15건이 허용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1ㆍ2심에서 호적정정 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3명의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심리 후 이들 계류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르면 다음달 중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그동안 재판장에 따라 들쭉날쭉 이뤄져온 하급 법원의 성전환자 성별 정정신청 판단에 대한 법률적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호적 성별정정 신청 재판에서는 인간의 성은 태아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의 구성에 의해 이뤄진다는 ‘성염색체론’과 생식능력이 없더라도 신체 외형은 물론 심리적ㆍ정신적인 성, 주관적ㆍ개인적 성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충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