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CJ E&M 증권사 실적 유출 관련 '최대 360억 벌금 폭탄'

관련 애널 구상권 소송 예고


'CJ E&M(130960) 사건'에 연루된 CJ E&M과 증권사들이 최대 36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각 증권사들은 검찰이 벌금을 얼마나 부과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CJ E&M 사건은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업종·종목 분석가)가 미공개 실적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유출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로부터 지난 3월 미공개 정보 유출로 검찰 고발된 CJ E&M과 한국투자증권·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이 최소 120억원에서 최대 26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가 증선위로부터 손실회피금액으로 통보받은 액수는 총 120억원이 넘는다. CJ E&M은 60억원 수준이고 증권사들은 한국투자증권 40억원, KB·유진투자증권 10억원, 우리투자증권 3억원 수준이다.


CJ E&M 사건은 지난해 CJ E&M IR 담당자가 지난해 3·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일부 애널리스들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보를 11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CJ E&M 주식을 매도·공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3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CJ E&M과 IR 담당 팀장 1명, 한국투자증권·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과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J E&M IR 담당 팀원 2명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검찰 통보 조치했다. 한국·유진·KB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검찰 고발·통보를 받은 애널리스트 4명은 정직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가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애널리스트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회사와 증권사는 검찰로부터 최소 120억원에서 최대 360억원의 벌금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4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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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CJ E&M은 60억~180억원, 한국투자증권은 40억~120억원, 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은 10억~30억원, 우리투자증권은 3억~10억원의 벌금이 구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잡아도 CJ E&M과 증권사들은 120억원이 넘는 벌금을 받을 위기"라고 전했다.

증권사와 CJ E&M이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사건과 연루된 애널리스트와 IR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십~수백억원의 벌금을 받고 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배임을 한 것이 된다"며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구형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벌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선위가 산정한 손실회피액을 바탕으로 검찰이 다시 부당이득 등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1~2심을 거치며 반박에 나설 경우 벌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2차 정보수령자인 운용사들과 펀드매니저들이 처벌을 함께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적었을 것"이라며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금도 여전히 펀드매니저들은 애널리스트에게 실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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