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료·조제비 정액상한선 올린다

진료·조제비 정액상한선 올린다 당정, 환자본인부담금 경감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현재 1만2,000원인 병ㆍ의원의 진료비 정액상한선을 1만5,000원으로, 그리고 8,000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선을 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원회계준칙을 마련토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민주당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과 최선정 보건복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병ㆍ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및 조제비의 '정액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으로 환자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액상한제는 현재 병ㆍ의원에서의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000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병ㆍ의원에는 2,200원, 약국에서는 1,000원만 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정액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당정은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 1,200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등은 내년 하반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는 2002년부터 각각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병ㆍ의원 및 약국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사 및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병ㆍ의원 경영상태 파악연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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