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매년 5월까지 다음해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ㆍ복구 상황과 대책을 대책본부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ㆍ온세통신 등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사업자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ㆍKT파워텔 등 이동전화 사업자
▲두루넷ㆍ드림라인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규정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