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국적제약사는 의ㆍ약사에게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화환 등 현물인 경우도 10만원 이상을 넘길 수 없다.
26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발표한 공정경쟁규약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경조사때는 10만원 내의 화환이나 과일 등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
경사는 병원개원,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등으로, 조사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추석과 설 등 명절때는 5만원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세부규정을 정했다.
박선미 KRPIA 홍보부장은 “글로벌 기준인 세계제약협회 연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했다”며 “이를 어기는 제약사의 경우 협회 퇴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다국적제약협회의 움직임은 최근 국내제약회사들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을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리베이트를 줄이기위한 움직임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제약계 불공정거래행위 현지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