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쇠고기·감귤·콩등 FTA 피해 소득보전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쇠고기ㆍ감귤ㆍ콩 등의 작물이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 한미 FTA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지급 등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다만 한미 FTA 타결의 영향이 정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까지 분석을 마친 뒤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오는 6월29일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키위ㆍ시설포도에서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ㆍ감귤ㆍ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보전 직불 대상 품목이 되면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 또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현행 FTA 농어업 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정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피해 예상 업체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행성 서비스 등의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도소매,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등의 업종은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운용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역조정 기업과 납품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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