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獨 항공화물기 무제한 운항

여객기도 주11회로…양국 항공자유화 합의앞으로 한ㆍ독 양국간에는 항공화물기의 운항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또 양국에서 주 10회씩 운항중인 여객기도 주11회로 1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 24 양일간 독일 본에서 열린 한ㆍ독 항공회담에서 항공화물에 대해 운항횟수와 기종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북아와 유럽간의 항공화물 운송에 신축적으로 대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양국은 복합운송조항을 신설, 화주들이 한번의 계약으로 항공기와 철도, 육상을 통해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운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독일내에서 중간지점 기착운항도 허용, 우리나라 항공기가 프랑크푸르트외에 제2도시인 베를린 취항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지점 기착 운항권은 노선상의 중간지점에 착륙하여 도중 체류한 승객을 동일 항공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밖에 양국은 현재 주 10회로 돼 있는 여객기 운항횟수를 11회로 늘리고 항공사간 코드쉐어(편명공유)도 가능토록 했다. 한국과 독일간 항공노선에는 화물운송실적이 연간 20%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여객도 지난해 9%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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