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특소세율 인하따라 골프용품·보석등 15%까지
골프용품과 보석ㆍ녹용 등 입국시 여행자들의 휴대물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1월 특소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특소세에 영향을 받는 간이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며 "간이세율을 최대 15%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이세율은 해외 여행자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별도 세율로 특소세와 관세 등을 따로 부과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용품과 오락용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은 70%에서 55%로 크게 인하된다.
또 보석ㆍ진주 등 귀금속 장신구와 200만원 이상 고급 사진기는 65%에서 50%, 로열젤리 등 건강식품은 35%에서 30%로 내린다.
이처럼 간이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고급 사치용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수요가 증대돼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