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해외점포장 최소 3년이상 재임

금감원 지침 마련앞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장은 최소 3년 이상 재임해야 한다. 또 해외점포 근무 인력은 현지 채용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은행 해외점포 직원의 장기근무 유도로 해외점포의 경쟁력 제고 및 현지 감독기관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해외점포 인력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외점포장에 대해 동일직급 최소 재임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가급적 장기근무 가능 직원을 발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은행의 경영 상황과 해외점포의 영업형태를 고려해 해외점포장 및 일반직원의 현지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입점 검사때 이같은 지침을 지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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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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