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재산세 인상 24%] 지자체-정부 대결국면 첨예화

서울시가 12일 정부의 25개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2ㆍ3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조정안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재산세 인상폭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대결국면이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또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서울 강남권의 반발 외에도 강북권 및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 행자부의 건의안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게다가 서울시의 분석 결과 행자부 안대로 하면 재산세 대폭 인상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 강남ㆍ북, 서울ㆍ지방간의 불공평성 시정`과 `동일시가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 원칙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분쟁의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폭 격차 너무 커=서울시가 이날 25개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 보낸 인상률은 서울시 평균 기준으로 아파트가 56%, 전체 주택으로는 24%다. 이는 행자부 권고안의 인상률(서울시 추정)인 아파트 110.2%, 전체 주택의 45.4%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송파구와 양천구는 서울시의 조정안도 높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들 구의 수용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율의 최종 결정고시 권한은 기초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또 세 인상부담이 적은 강북 지역 자치구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큰 것도 행자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북 지역 구청장들은 “강남 지역 때문에 서울 전체가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강남구청장과 행자부 장관이 붙으면 될 일” “아파트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중과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 불평을 쏟아냈다. ◇과세 불공평성도 악화=`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부담 실현`이라는 정부의 이번 보유세 개편취지가 서울시의 주장대로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개악`이라면 정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든다. 서울시는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 가감산율을 적용하면 면적은 작지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높은 가감산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강남ㆍ북 모두 30평대의 중산 및 서민층의 세부담이 40평대의 세부담보다 높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 조정안대로 하면 30평대의 세부담은 83.4%, 40평대는 107.2%로 역진성 문제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강경한 정부=행자부도 이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의 건의안과 관련, “당초 정부안을 바꾸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계속 반발하면 과표 결정권 회수, 세율조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오는 2005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칭) 재원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단 시도담당자회의와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재협의에 들어가 다음주 중 최종안을 결정, 시도에 내려보내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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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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