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美 "저작권 침해했다" 판시

구글, 검색엔진에 타사 소유 사진 게재

[화제의 해외판결] 美 "저작권 침해했다" 판시 구글, 검색엔진에 타사 소유 사진 게재 김정훈 변호사(한국, 미국 뉴욕주) jhk@kimchanglee.co.kr 지난 2월17일 미 LA연방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이 성인 웹사이트 '퍼펙트10'(Perfect 10)이 보유한 여성 누드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 퍼펙트10 소유의 사진들을 섬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ㆍ미리 보는 축소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퍼펙트10은 지난해 자사가 보유한 누드사진들이 함부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온라인상의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r)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OSP가 정보의 소재 확인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야 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97조의5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용의 목적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섬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섬네일 형태로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과 이 회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섬네일 이미지는 해당 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 있어 이용자들도 섬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섬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무법인 바른 (Kim, Chang & Lee) 입력시간 : 2006/03/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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