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번지수 착각 부동산 알선 중개업자도 배상

번지수를 착각해 부동산을 잘못 알선했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일정부분 물어주게 됐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9일 "중개인이 번지수를 착각, 비싼 값에 엉뚱한 부동산을 샀다"며 황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여만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중개업자로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물건을 설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고 역시 중개업자의 안내에만 의존한 채 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는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황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가 향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고씨의 말을 믿고 4필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안내를 맡은 고씨의 중개보조인 정모씨의 실수로 임야 1필지를 엉뚱한 곳으로 샀다. 이 임야는 훨씬 가격이 싼데도 원래 매입예정가격으로 매입, 6,700만원을 더 지불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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