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 광산에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연금보험 성격으로 매달 납입했던 적립금 중 정산되지 않은 약 18억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파독광부 적립금 미수령자는 총 2,24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원금 미수령자 509명은 1인당 평균 92만원을, 배당금 미수령자 1,732명은 평균 1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84년 독일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독일 정부로부터 적립금 잔액을 넘겨받아 관리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정산되지 않은 적립금은 파독광부들을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적립금 지급신청 희망자는 노동부 국제협상팀(02-503-9764)이나 독일대사관 등 해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