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 미래형 자동차·디지털 방송등 이르면 내달부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과기부는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관계부처와 합의됐다”며 “출자제한 예외규정에 이 내용을 추가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6조원을 넘는 기업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TVㆍ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ㆍ소프트웨어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 10가지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말한다. 과기부는 이밖에 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독창적 혁신역량 증대를 위해 현재 단 한곳도 없는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10개를 목표로 육성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8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연구개발예산의 조정ㆍ배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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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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