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EU, MS사건 어떻게 처리했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에 앞서 MS 사건을 다룬 미국과유럽연합(EU)의 사건 처리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13일 MS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시작한 이후 제재 여부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획대로 심의가 진행되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결론이 나올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들에게 항변 기회를 최대한 많이 준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EU의 결정은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우리나라에 앞서 MS사건을 다룬곳이 이 두 지역밖에 없어 많은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적 판단 대신 `화해' 미국에서는 MS의 행위에 대해 위법 판결과 회사분할 명령까지 나왔지만 MS와 법무부의 화해로 사실상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MS가 윈도 프로그램을 팔면서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고 다른 회사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취급하지 않도록강요한 데 대해 독점력을 행사하고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기소했다. 연방지방법원은 법무부의 4개 주요 기소 내용 중 인터넷 브라우저의 배타적 거래를 제외한 ▲PC운용체제 시장에서 독점화 유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독점화기도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제품의 별개성 여부가 기능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보고 PC운영체제와 브라우저는 별개의 상품이며 MS는 제조업체에 익스플로러나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익스플로러 구매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PC운용체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 익스플로러를 PC운용체제라는 다른 상품에끼워서 팔았다는 법무부의 기소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끼워팔기 금지, 회사 분할 등의 명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MS는 항고를 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중 PC운용체제시장의 독점화 유지 부분은 인용했지만 브라우저시장 독점화 기도 부분은 기각했으며 끼워팔기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끼워팔기가 결합판매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자 미국 법무부는 소를 취하하고 MS와 합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마련했으며 MS는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EU, 거액벌금.시정조치..법원 계류 중 EU집행위원회도 미국처럼 MS의 행위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4억9천700만유로(6억1천30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를 PC운용체제에 끼워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 MS는 이에 대해 유럽1심법원(CFI)에 EU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CFI는 MS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없다는이유로 기각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EU에서도 MS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U집행위원회는 ▲MS의 PC운용체제와 WMP는 별개의 제품이고 ▲MS가 PC운용체제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데다 ▲MS가 WMP가 없는 PC운용체제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MS의 판매방식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들어 MS를 제재했다. ◇한국 끼워팔기 기준 미.EU와 비슷 미국과 EU 경쟁당국은 MS에 대해 제재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현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심의절차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공정위 사무국이 MS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는 사실은 MS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끼워팔기'요건도 미국이나 EU와 비슷해 제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EU는 ▲두 개의 상품이 별개의 제품일 것 ▲관련 기업이 주상품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일 것 ▲관련 기업이 부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주상품을 구입할 수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할 것 등 4가지 요건이충촉되면 끼워팔기로 인정하고 있다. 제재가 내려진다면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끼워팔기'를 막는 시정조치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조치 대상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워크스가 신고인들이 신고한 윈도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모델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지방법원도 신고 모델이었던 윈도95 뿐만 아니라 그 후속품에도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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