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펀드도 주식매매차익 과세 없앤다

해외부동산 투자목적 한도 300억으로 확대<br>재경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15일 발표

해외투자펀드에 부과되고 있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어진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용 대상 금액도 300억원으로 올리고 한도에 대한 폐지도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원고(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중 증권투자 부문은 국내투자펀드와 해외투자펀드의 과세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절세에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지난 2006년 중국펀드처럼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 50%의 수익이 발생해 펀드의 수익이 5,000만원에 달한 경우 금융소득 5,0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4,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근로ㆍ사업ㆍ부동산임대소득 등)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8.8~38.5%)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해외펀드 수익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환매가 많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영후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차장은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차별이 해외펀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공모기준)의 경우 펀드 수익 5,000만원에 대해 주식매매차익 과세는 없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만 이뤄진다. 주식비중,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과세기준이 될 과표금액은 1,000만원이 채 안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외부동산투자 부문은 규제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투자목적 한도도 일단 3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도 자체를 당초 계획(2008~2009년)보다 앞당겨 없애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에 존재하는 세금체계 차이가 개선된다면 자금이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갈 것”이라며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증권투자가 차별을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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