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국세청, 주의 당부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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