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양도세율 15%P 추가

앞으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격 과세(세율 9~36%)와 함께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최고 51%까지 부과되고, 특별부과금도 새롭게 물릴 전망이다. 또 서울 강동ㆍ송파ㆍ마포 등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입주시기를 당초 2009년초에서 2007년초로 2년정도 앞당겨진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과 1분기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강동과 송파, 마포 등 15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투기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양도세율을 최고 15%포인트 높이는 탄력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서울 강남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판교신도시 입주시기도 당초 오는 2009년 초에서 2007년 초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판교개발계획을 올해 하반기중 확정하고 2005년 1분기에 시범단지에 대한 주택분양을 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성격의 특별부가금을 부과,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청주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등 6개시와 연기 금산 청원 보은 옥천 등 5개군에서 부동산 및 분양권 취득ㆍ양도자료 10만653건을 정밀 분석, 투기혐의자 600명을 가려내고 오는 21일부터 두달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상속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통합조사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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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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