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심홀딩스, 농심 지분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면제용"

우리증권 주장

우리증권은 27일 농심홀딩스의 농심 지분 확대에 대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증권은 이날 “농심홀딩스가 지난 26일 장 마감 후 총 618억원을 들여 농심 주식 21만1,000주를 매수, 지분을 30.8%에서 34.5%로 끌어올렸다”며 “앞으로 농심홀딩스가 농심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농심홀딩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회사인 율촌화학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황호성 우리증권 연구원은 “세법상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할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90%에 대해 비과세된다”며 “현재 농심홀딩스가 농심의 지분을 34.5%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절세를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심의 배당성향이 앞으로 높아진다면 농심홀딩스 입장에서는 40%를 초과하는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심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CB 발행을 통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율촌화학 등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농심에 대한 추가 지분 매입 여부 등은 자금사정과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농심홀딩스가 농심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유통물량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한 전문가는 “대주주가 농심홀딩스를 통해 농심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라며 “율촌화학의 지분을 매입함에 따라 농심의 잠재적인 물량부담이 해소되고 유통물량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심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47.94%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32.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개인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5.0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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