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측정을 받은 사업장 5곳 중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도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작업환경 측정대상인 3만3천598곳 중 3만2천815곳을 점검한 결과 20.0%인 6천547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하반기에도 3만749곳을 측정한 결과 20.1%인 6천33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유해물질 가운데는 최근 태국 근로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를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진 노말헥산 등 191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도 2003년 기준 대상 근로자 67만4천671명 가운데 60만3천783명만 받고 7만888명은 검진을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을 물리고 있으나 규정위반 사업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언어 소통 불편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추가 발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노총 최병균 산업안전본부장은 "유해물질 사업장이 이용 사실을 숨기려하는데다가 노동당국의 관리.감독도 적극적이지 않아 유해물질관련 안전조치가 미약한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수차례 이뤄진 규제 완화도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