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법부도 '기업인 기살리기'

최태원 회장·손길승 前회장 집유선고<br>재계 "과거청산 경영 전념할 기회줬다" 환영<br>"김우중씨에도 관대한 처벌 가능성" 전망도

사법부가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기업인 기 살리기’에 동참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공과(功過)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주목된다. 재계 주변에서는 “경기침체로 기업 및 기업인들의 ‘파이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법부도 용단을 내린 모습”이라고 환영하면서 “사법부가 김 전 대우 회장도 관대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0일 SK그룹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최 회장과 손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회장에게 부과한 벌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의 반경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된 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과거 반성의 계기로 삼아 SK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 투명성 등 시스템 경영을 강화하고 해외 및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며 “동시에 소외계층과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분식회계 등 경영자의 전횡을 통해 주주 이익을 침해한 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발적으로 사재를 출연, 계열사에 입힌 손해 대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경영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계도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내심 이 같은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에게도 과거를 청산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국민정서를 감안해야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오는 8월 광복절을 맞아 과감한 사면조치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을 맞교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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