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잘 알려진 기업 공모땐 "절차 간소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투자위험 요소 공시가 강화된다. 또 일반 공모 방식 위주의 유상증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공모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 요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투자판단에 활용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투자위험요소를 회사ㆍ사업ㆍ기타 위험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알기 쉽게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반공모 위주의 유상증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의 할인율 제한을 폐지하고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일괄 신고서 제도를 활용,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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