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를 진행하다보면 합병 차익 과세 방법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M&A는 기업을 사고파는 행위라 정서적 거부감이 심하기 마련이죠. 무엇보다 M&A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김웅 스틱아이티창업투자 부장) M&A(인수ㆍ합병)과 관련한 문제는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 ▦경영진의 M&A에 대한 거부감 등 인식 ▦절차 및 세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M&A 관련 제도는 지난 2004년이후 정부의 벤처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손을 본 상태지만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몇가지 남아있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M&A에 대한 경영진의 막연한 거부감 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ㆍ벤처 산업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M&A가 단순한 인식 개선 차원에서 더 나가 비즈니스 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병차익 과세 이연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M&A 절차와 관련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시기를 주총 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청구권 행사 자격 요건도 강화, 단기 투자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과도한 주식매수로 인수자의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업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세제의 경우 현재 비 상장기업간 합병 때에만 합병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던 것을 비 상장기업과 상장기업간 합병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견차가 심한 기업의 가치 평가의 경우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평가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거래 기업 수가 60여개, 일 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리보드(제3시장, 비상장 기업 대상) 시장에 경쟁매매제도를 도입,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프리보드 시장이 살아나면 벤처 시장에 활력이 돋고 결국 이는 M&A시장의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이 큰손 역할 맡아야= 중소ㆍ벤처 인수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으로 둬 대기업이 M&A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질 않는다. 창업 후 매각 마인드 높여,,,벤처 분업 모델 키워야 "M&A를 진행하다보면 합병 차익 과세 방법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M&A는 기업을 사고파는 행위라 정서적 거부감이 심하기 마련이죠. 무엇보다 M&A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김웅 스틱아이티창업투자 부장) M&A(인수ㆍ합병)과 관련한 문제는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 ▦경영진의 M&A에 대한 거부감 등 인식 ▦절차 및 세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M&A 관련 제도는 지난 2004년이후 정부의 벤처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손을 본 상태지만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몇가지 남아있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M&A에 대한 경영진의 막연한 거부감 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ㆍ벤처 산업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M&A가 단순한 인식 개선 차원에서 더 나가 비즈니스 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병차익 과세 이연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M&A 절차와 관련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시기를 주총 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청구권 행사 자격 요건도 강화, 단기 투자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과도한 주식매수로 인수자의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업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세제의 경우 현재 비 상장기업간 합병 때에만 합병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던 것을 비 상장기업과 상장기업간 합병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견차가 심한 기업의 가치 평가의 경우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평가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거래 기업 수가 60여개, 일 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리보드(제3시장, 비상장 기업 대상) 시장에 경쟁매매제도를 도입,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프리보드 시장이 살아나면 벤처 시장에 활력이 돋고 결국 이는 M&A시장의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이 큰손 역할 맡아야= 중소ㆍ벤처 인수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규정으로 둬 대기업이 M&A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질 않는다. 최근 대기업의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여당과 재계 간에 이 제도의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을 겸비한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인수 주체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한 때에는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유망 벤처에 대한 M&A는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R&D를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과 '성장'간 분업 모델 확산돼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도리어 기업 성장을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창업 후 기업을 매각하고 매각자금으로 다시 창업하는 창업전문가와 인수한 기업을 키우는 경영 전문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희덕 KTB네트워크 벤처유동화팀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벤처 창업가들은 '평생에 3번 창업해 30년간 일하는 게 꿈'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며 "무엇보다 '창업후 매각'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황기수 코아로직 사장은 "벤처의 역사는 M&A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벤처의 경우 핵심역량이 경영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인수 이후에도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에 참여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기업의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여당과 재계 간에 이 제도의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을 겸비한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인수 주체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한 때에는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유망 벤처에 대한 M&A는 대기업이 내부적으로 R&D를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과 '성장'간 분업 모델 확산돼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도리어 기업 성장을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창업 후 기업을 매각하고 매각자금으로 다시 창업하는 창업전문가와 인수한 기업을 키우는 경영 전문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희덕 KTB네트워크 벤처유동화팀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벤처 창업가들은 '평생에 3번 창업해 30년간 일하는 게 꿈'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며 "무엇보다 '창업후 매각'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황기수 코아로직 사장은 "벤처의 역사는 M&A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벤처의 경우 핵심역량이 경영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인수 이후에도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에 참여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