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상가 평균 임대료 1억2,243만원

상가건물의 83.7%가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보증금의 전체평균은 2천348만원, 월세의 전체평균은 78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중소기업청은 최근 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전국 3만1천31개 상가임대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실태조사로는 처음이며 현재법무부가 제정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법적용 범위, 임대료 인상한도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임대료 분포 보증금의 전체평균은 2천348만원이며 1천만-2천만원이 30.4%로가장 많았고 2천만-3천만원 16.9%, 500만-1천만원 15.7%, 3천만-5천만원 12.8%, 500만원 미만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보증금이 2천5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2천323만원, 기타 시.도지역 1천976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월세의 경우 전체평균은 7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50만-100만원 26.3%, 30만-50만원 24.6%, 10만-30만원 17.8%, 100만-500만원 17.6%, 10만원 미만 1% 등의 순으로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월세전환율 연 12% 적용)한 전체 임대료 분포의 경우수도권이 평균 1억2천243만원, 광역시 8천838만원, 기타 시.도지역 6천975만원으로각각 파악됐다. 임대료를 분포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7천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50%, 1억1천만원 70%, 1억4천만원 80%, 2억1천500만원 90%의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임대료 인상실태 최근 계약시 조사대상의 85.2%(보증금) 및 67.2%(월세)가임대료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조사대상의 1%(보증금) 및 2.7%(월세)의 경우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인상률은 오른 경우만 고려할 경우 평균 27.4%로 조사돼 평균 계약기간이 23.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14.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조사대상을 포함하면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1.6%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는 인상된 경우만 고려하면 연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조사대상을 포함할 경우 연평균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기간 및 기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평균 23.3개월로 약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인은 재계약을 통해 동일 상가에서 평균 52.4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전체의 12.4%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상가 임대차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32.2%), 음식.숙박업(20.4%) 등 서비스업이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제조업 11.1%, 운수업 2.7%,건설업 2.5%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45.5%, 광역시 22.4%, 기타 시.도 32.1%씩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