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타트 뉴코리아] 정치자금 ‘개인조달’ 전체의 54%

정치자금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조달창구는 후원회와 중앙당 지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절반 이상을 개인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조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 후원회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 전체의 25%, 중앙당으로부터의 지원이 21%, 개인자금의 조달이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조달의 경우 대체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길이 없다. 후원회나 중앙당 지원이 아직도 투명하다고 할 없는 상황에서 개인조달은 더더구나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다. 특히 중앙당의 지원은 대체로 선거 등 특정한 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비용은 후원회 아니면 마련할 길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고비용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사회부조리의 원인인 음성자금을 별도의 창구를 통해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급을 따져보면 음성자금 조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국회의원이 매월 받는 세비(歲費)는 대략 700만원선으로 연봉으로 따져 1억원이 안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지구당 운영비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비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차이를 후원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데 근래 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투명경영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짭짤했던 재계로부터의 후원금이 크게 줄었다. 결국 1년에 한두차례 여는 후원회에서 조달되는 개미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비중에 따라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모두 합해봐야 2억~3억원에 그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기간 온라인을 통해 거둬들인 개미후원금이 70억원에 달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 상한액이 3억원이지만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평균 5억원을 사용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2억원 정도는 음성자금을 모금했다는 뜻이다. 민주화 이전 통치자가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에 몰래 숨겨 반영하거나 권력기관을 이용해 직접 조성, 국회의원과 정당에 전달했던 음성자금은 사라진지 오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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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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