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소득자 감세 안한다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만 세율 내릴듯… 여야, 의견 접근


고소득자 감세 안한다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만 세율 내릴듯… 여야, 의견 접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고소득자들에 대한 정부의 종합소득세 감세방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이들이 종전대로 최고세율(35%)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의 기준으로는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 또는 8,8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일 저녁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만들어 그 이하에 대해서만 감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소득에 따라 4개 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전구간에 걸쳐 2%포인트 낮추는 정부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세소위 소속 오제세ㆍ백재현 의원은 "아직 (한나라당 안을) 제안 받은 바 없지만 과표구간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과표구간을 손대는 것은 불가하다"며 반대했다. 오 의원은 "4,600만원 이하 구간만 감세해도 전체 소득자의 95%(면세자 포함)가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을 절충할 경우 연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현행 과표구간 적용시 8,800만원 초과는 현 소득세 최고세율인 35%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구간별 감세 적용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지만 고소득층 감세 불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구간 8% ▦4,600만원 이하 구간 17% ▦8,800만원 이하 구간 26% ▦8,800만원 초과 구간 35%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들 구간의 세율을 모두 2%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대로 4,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세하면 감세 계층이 너무 한정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있다"며 "최근 1억원대 연봉자도 늘어난 추세여서 1억2,000만원 이하 과표구간까지는 2%포인트 일괄 세율 인하를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쟁점 감세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민주당은 세율을 1~3%로 현행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을 9억원(공시지가 6억원+기초공제 3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수용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속ㆍ증여세 감세에는 반대입장을 못박았다. ▶▶▶ 관련기사 ◀◀◀ ▶ 법인세 등 다른 감세안 향방 주목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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