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체 폭력전과자 고용땐 영업정지

폭력행위 혹은 불법채권으로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 기준도 변경됐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검사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는 물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체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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