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소비자연맹, "장해보험금 60% 수준으로 줄어"

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신상품에 적용하는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31일 "금감원이 개정한 생.손보사 공통의 장해분류표는 종전의 손해보험 후유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율이 높아진 것은 5개에 불과하고 감소된 것이 20개, 삭제된 것이 15개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또 한시장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5년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해에 대해 현재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피해가 우려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대부분의 장해가 6개월에서 3년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해보상은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시장해로분류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60%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한시장해의 기준이 되는 시한을 5년에서 2~3년으로 줄이고 보험금 지급률도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현재 보험사들은 영구장해만을 장해로 인정하고 한시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상해보험에서도 한시장해를 전향적으로 도입해 계약자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보험소비자연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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