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룰 위반땐 과징금 추진

금감원, 올빼미 공시 원천 차단도

금융감독당국이 5%룰 보고 위반에 대해 금전적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올빼미 공시를 전면 수술하는 등 공시제도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5%룰 위반에 대한 현행의 계도성 조치 대신 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룰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5%룰 위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 야간ㆍ주말을 통해 악재공시를 쏟아내는 소위 ‘올빼미’ 공시에 따른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시시간의 단축과 토요일 공시폐지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을 이용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평일의 경우 오후7시 이후, 주말에는 아예 공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선 기업들의 불편을 감안해 법으로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록법인 결산서류 등 정기공시는 토요일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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