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인들이 지방공항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과 타이완을 대상으로 항공기 탑승객을 출발지에서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심사가 허술한 지방공항을 통해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법무성은 한국과 타이완에 각각 3명의 심사관을 파견, 일본 지방공항으로 가는 탑승객 심사 전용 부스를 설치해 입국심사를 실시한 후 여권에 심사필 도장이 찍힌 카드를 붙여줘 도착 후에는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발지 심사에서는 ▦위조여권 여부 ▦국제테러리스트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 대조 등을 하게 된다.
한편 나리타(成田), 간사이(關西)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현행 입국절차를 그대로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