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협상 결렬로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24일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고 25일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25일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20분께까지 본조정 회의를 한 뒤 양측 입장을 절충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25일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교섭이 자율 타결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더 이상 교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노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이날 자정까지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교섭을 통한 전격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가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발동한 긴급조정은 30일 간 진행되며 15일간의 `자율조정'과 그 이후 15일간의 `강제조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25일 자정이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15일째 자율조정 시한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