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광명공장 증축 쉬워진다

'그린벨트 관리 시행령' 개정… 경기 86개사 수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지 못했던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 등 경기도 내 86개 기업이 공장 증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별표에 특례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특례조항은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되고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구역지정 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1 이하에서 증축 허용’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 기아자동차와 부천 KG케미컬, 화성 대진화학, 남양주 코스모스제과, 삼부콘트리트, 한국바이엘 등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도내 86개 기업의 증축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광명공장은 그동안 시설 현대화에 2,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이를 할 수 없어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됐다. 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의 증축이 허용될 경우 440명의 고용 확대와 연간 4,76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입법예고된 이번 시행령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장기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공장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건의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에는 그린벨트 소재 기업 수가 86개에 달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 증축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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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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