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레이크사이드 22억 손해배상 물어줄 판

레이크사이드 22억 손해배상 물어줄 판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단일 골프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 회원권 분양 지연 등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레이크사이드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 입회등록절차이행소송에서 “피고가 7년간 회원권 분양을 해오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에게 회원권 분양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 회원권 시가에서 회원권 신규 분양 시 내기로 했던 3억원을 뺀 11억원을 김씨 등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사 사장 김모(57)씨 등은 지난 2001년 9월 레이크사이드의 요청으로 법인회원권 2계좌를 레이크사이드가 지정한 2개 회사에 각각 3억원씩에 양도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 측은 김씨 등에게 신규 회원권을 1계좌당 3억원에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고 약정했으나 골프장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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